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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알아보기

정보알림언니 2024. 5. 3. 09:59

출처 Unsplash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제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시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영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구요건)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이어야 함)/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제외 대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함)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도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기한
정기신청기한 : 5.1.~5.31.
반기신청기한 : 상반기분 신청 9.1.~9.15. / 하반기분 신청 3.1.~3.15.

신청방법
국세청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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