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정기준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인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본인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차상위자활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해 이들이 사회와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차상위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장애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취약한 그룹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인 경우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체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터민은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로 난민이나 각종 이유로 타국으로 이주한 이들을 지칭하며, 이주민과 다른 점은 주로 난민 신분이나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는 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제초지원 등이 있고,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목욕과 수유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산모의 식사준비 또는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습니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ex)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 또는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또는 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을 단축 또는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산호건강관리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만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종로구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출산가정 또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출산장려를 위한 산호건강관리지원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로 현금 지원,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종로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과
-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02-2148-3595), 팩스: 02-2148-5839
<< 제출서류 >>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