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예기치 못하게 일찍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취업촉진 수당으로서, 조기재취업 수당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혹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서 제정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가리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직 절반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채 (더 빠른 기간 안에)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재취업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찍 재취업을 하게 되면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50%)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기준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즉, 아직 절반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채 (더 빠른 기간 안에)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 (근로자의 경우)이직할 당시에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다는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
- (자영업자의 경우)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자영업자의 경우)이직할 당시에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의 (이직일 당시)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다는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 받으려는 경우
- 근로계약서(6개월 이상 고용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의 (이직일 당시)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수급권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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